2024 부동산 청약 제도 변경 내용 소득 기준

2024년 03월 15일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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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바뀌는-청약제도

2023년 말부터 지속된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들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거래 자체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침체로 싸게 부동산을 사려고 부동산 청약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많이 오르며 부동산 청약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청약이나 분양 취소분 물량들에 엄청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 부동산 청약 제도 변경 내용 소득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아파트 공급 중단


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로 인해 3월 22일까지 신규 청약이 없습니다. 이후 3월 25일부터 새로운 청약 제도에 맞춰 청약홈 시스템이 개편되고 아파트 청약이 재개됩니다. 앞으로의 아파트 청약 일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청약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바로가기

부부합산 소득기준 확대


기존에는 청약소득기준이 맞벌이 부부면 소득이 증가해 신혼부부 청약이나 생애최초 특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3월 25일부터 소득 기준이 140%에서 200%로 확대됩니다. 확대된 소득 기준으로 인해 기존보다 많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기존에는 부부가 중복 청약하여 둘 다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부부는 둘이지만, 청약 기회가 1번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사는 부부도 많았는데, 이번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이 제도가 폐지되어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청약하여 당첨되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걱정 없이 부부 모두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이력 규제 폐지


기존에는 본인이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어도 배우자가 청약 당첨된 적이 있다면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이 있더라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단 청약 시점에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부 합산


기존에는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한 사람의 기간으로만 산정했는데, 이번 청약 제도 개편 이후로는 부부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가점을 산정하게 변경됩니다. 가점 산정 시 배우자의 가입 기간의 50%, 최대 3점만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다자녀 특공기준 완화


최근 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가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이 낳는 부부에게 혜택을 주고자 다자녀 특공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요즘은 2명을 낳는 가정도 적은 만큼 2명 이상 낳는 부부에게 혜택을 줘서 출산을 유도하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위의 다자녀 특공기준 완화와 더불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여 부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경우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분양에만 적용됨
  •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 이하 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