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5% 올릴 경우 실거주 2년 간주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

2022년 06월 21일 by ★☆○●◎

    목차 (Content)
반응형

오늘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에서 인상하는 임대인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세 하락 예상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전월세 물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최근 서울 외곽지역 및 경기권에 매도물량이 많이 쌓이고 최고가 대비 2~3억 하락한 지역도 많이 보이는데, 전월세 물량이 많아지면 전월세 가격도 하락하여 갭투자 하기가 힘들어져 부동산 가격의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요건을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을 양도, 상소, 증여받은 날부터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할 경우 신축 아파트의 매도 또는 전월세 매물이 증가하여 시장에 공급이 더욱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분상제, 고분양가심사제 개선


또한 오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HUG 고분양가 심사제에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하여 앞으로 분양하는 분양단지에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급등하는 자잿값으로 인하여 건설사들이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 단지 입찰에 참여를 잘 안 하고 있고, 둔촌주공처럼 건설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심한 단지들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아파트 공급물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