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변경 내용 요점 정리

2022년 07월 20일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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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6:00 세제개편 안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미 온라인에 세제개편 안 내용이 떠돌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고 2022년에 개편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존의 세율 및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 2~200억원: 20%
  • 200~3,000억원: 22%
  • 3,000억원 초과: 25%

변경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 10% 나머지: 20%
  • 5억~200억원: 20%
  • 200억원 초과: 22%
  •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0%에서 10%로 세율이 줄어들어 부담이 줄어들었고 3,000억 초과인 대기업의 경우도 세율이 25%에서 22%로 줄어 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기존의 월세 세액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12% 적용

변경된 월세 세액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액의 12% 또는 15%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15% 적용
  •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월세 세액 공제율이 2~3% 확대 되어 좀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존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한도: 300만원

변경된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한도: 400만원
  • 적용 기간: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기존의 세율과 변경된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 존 안 변 경 안
과 세 표 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과 세 표 준 세 율
3억원 이하 0.6% 1.2%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8% 1.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 2.2%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 3.6%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2% 5.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3.0% 6.0% 94억원 초과 2.7%
법인 3.0% 6.0% 법인 2.7%

전반적으로 세율이 대폭 줄어들어 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3주택 이상이면 300%였는데 150%로 완화되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기존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6억원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변경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9억원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2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4억원으로 추가 공제함

전반적인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나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 적용 시기 : 2022년 1월 1일 이후

납부 특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 유예
    • 납부기간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 상당액 부과
    •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 상당액 추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 기한 종료일(12월 15일)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종부세 납부 유예를 통해 고령자분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부동산 관련 변경사항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가 생겨 이러한 분들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시기는 22년 1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양도소득세 및 증여자산 필요경비 계산 적용 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에서부터 10년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연봉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저소득 구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적용 기간은 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2년 유예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금융투자 소득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존에는 코스피 지분 1%, 코스닥 지분 2%, 코넥스 지분 4%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증가하였는데, 이 기준의 지분율이 삭제되고 보유 금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본인 외 친족, 배우자가 합산되었는데 이 항목 역시 삭제되어 일반 투자자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기존에는 2023년부터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 코스닥은 0.15%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개정되어 코스피는 23년에 0.05%, 25년에 0%로 변경되었고 코스닥은 23년에 0.2%, 25년에 0.15%로 단계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기존에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3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2025년으로 2년 유예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기존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66~50만원 공제하였으나 이 기준이 7천만원 ~ 1.2억원 이하까지만 적용되고 급여가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50~20만원으로 적용되어 고소득자의 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